항목 ID | GC00102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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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칭/별칭 | 장애인 콜택시 |
분야 |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경기도 성남시 |
시대 | 현대/현대 |
[정의]
경기도 성남시에서 성남 지역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통 지원 서비스.
[제정목적]
성남시 장애인복지택시 는 교통 약자인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여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교통 서비스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행복한 삶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성남시에서는 2006년 3월 1일부터 장애인 교통 지원 서비스로 관내 등록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특별 교통수단으로 장애인 전용 택시를 운영하고 있다. 차량은 현대자동차의 스타렉스 9인승을 개조하여 휠체어리프트를 장착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변천]
수요 급증에 따른 대기 시간 연장으로 불편을 겪는 일부 이용자들의 민원 해소를 위하여 2007년 7월 16일부터 성남시 장애인복지택시 이용 요금을 50% 인하하고 이용 대상을 제한하였다.
[현황]
2007년 현재 이용 인원은 월평균 3,811건이며 이용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용 자격을 제한한 이후 이용자가 약간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남시 장애인복지택시 의 요금은 일반 요금에 비해 저렴하게 책정되었으며 콜 비용 등은 시도지원금으로 충당한다. 이용자의 집 앞에서 목적지 문 앞까지 데려다주는 door-to-door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장애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10부제 운행 제도에서 제외된다.
이용 요금은 종전에 기본요금 1,300원/2㎞, 거리요금 100원/164m 이던 것을 기본요금 1,000원/2㎞, 거리요금 100원/328m로 50% 인하하였다. 이용 대상은 당초에는 등록된 지체장애인 및 사고 또는 질병에 의한 거동이 불편한 자였으나 1~2급 전체장애인, 1~3급 지체장애인 및 사고·질병 등으로 인한 휠체어 이용자로 제한하기로 하였다.
장애인 전용 택시는 성남시내버스(주)에 한정면허를 부여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기본 운행 시간은 08:00~22:00시이고 22:00~08:00시까지는 한 대만 운영한다. 사전 예약을 요청한 때에는 1인 1근무 시간 내에서 조정하여 운행한다.
성남시 장애인복지택시 는 타 지역의 장애인복지택시가 2~3대인데 비해 10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수 종사자 17명, 콜센터 요원 2명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장애인복지택시를 이용하려면 콜 번호 1577-1158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