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1024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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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在家老人福祉- |
이칭/별칭 | 다살림복지센터 |
분야 |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96-5[발이봉남로3번길 7]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채정길 |
[정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있는 노인 복지 시설.
[개설]
다살림 재가노인복지센터는 스스로 일상 생활을 유지하기 곤란한 노인을 대상으로 주거지에서 직접 전문 가정 봉사원을 파견하여 가사·보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 복지 시설이다.
[설립목적]
기존 노인 복지 사업은 별도의 시설에 수용된 노인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점차 기존 지역 사회에서 분리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주거지에서 서비스를 받을 필요성이 커졌다. 다살림 재가노인복지센터는 이처럼 신체·정서·사회적 장애로 스스로 일상 생활을 유지하기가 곤란한 노인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 과정을 이수한 가정 봉사원을 파견하여 일상 생활에 필요한 가사·정서·보건 의료 기타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며 재가 노인들에게 지역 사회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더불어 함께하는 이웃의 한 사람으로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변천]
1992년 발족하고 1999년 사단법인으로 등록한 새생활회를 모태로 하여 2000년 2월 다살림 재가노인복지센터가 설립되었다.
[주요사업과 업무]
가정 봉사원 파견 사업은 분당구내 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요보호 노인을 대상으로 가정 봉사원을 파견하여 취사 등 가사 지원 서비스, 외출 시 동행 등 개인 활동을 도와주며 말벗이 되어주고 생활 상담을 해주는 우애 서비스, 목욕, 이·미용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의료 서비스는 일주일에 세 번 실시하는 수지침 서비스와 센터 인근의 병·의원과 연계한 안과 및 외과 검사 서비스가 있다. 연중 기획 행사로는 매년 5월의 온천 나들이, 매년 가을 실시하는 효 나들이가 있고 설과 추석에는 떡국과 송편을 나누는 등 명절 행사를 한다. 또한 분기별로 생신 잔치를 하고 매년 12월에는 대상자 노인과 봉사자, 후원자가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 위안 잔치를 연다.
일주일에 한 번 밑반찬과 밥을 대상 노인에게 배달하는 밑반찬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기타 전화 상담과 방문 상담도 하고 있다. 분기별 간담회와 봉사자 야유회, 가정 봉사원 양성 교육, 보수 교육을 통해 가정 봉사원을 관리하는 업무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활동사항]
2000년 5월 1회 효 나들이 은빛사랑노인위안잔치 행사를 가진 후 매년 효 나들이 행사를 열고 있다. 2001년 8월에는 하얀마을 경로당 노인들과 독립기념관을 관람하고 온양에서 온천욕을 하는 행사를 한 이후 지속적으로 온천 나들이 행사를 하고 있다. 2002년 1월에는 하얀마을 경로 식당에서 신년 하례 겸 국악 잔치 행사를 했다.
2003년 6월에는 분당제생병원과 연계하여 할머니 18명을 무료로 외과 진료하였고, 11월에는 여의도 JC 빛소망안과 후원으로 할머니 20여 명이 백내장 및 안과 검사를 받게 했다. 2005년 3월 수지침 서비스를 처음 시작하였고, 8월에는 분당구 서현동 서울안과 후원으로 노인 30여 명을 진료하여 15명에게 백내장 수술을 받게 하였다. 9월에는 어르신 주치의 맺기 운동 본부를 통해 한솔마을 노인들에게 주치의를 연결시켰고, 12월에는 노인 건강 검진을 실시하였다. 2006년과 2007년에도 봄과 가을에 효 나들이 행사를 가졌다.
[현황]
2009년 현재 원장을 비롯해 사회복지사, 사무원, 사무 보조원 등 4명의 직원이 있으며 유급·무급 봉사자 55명이 노인 8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 대상자는 분당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독거노인으로, 수발자가 없으며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곤란하여 보호가 필요한 노인, 인근 복지관이나 보건소에서 의뢰가 들어온 노인이다.
서비스는 복지관과 보건소에서의 의뢰, 또는 직접 신청에 의해 제공되며 사회복지사와 자원 봉사자가 직접 가정에 방문하여 실태 조사와 면접을 하고 기관에서 판정회의를 걸쳐 서비스 제공 여부가 결정된다. 가정 봉사원 파견은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이며 서비스는 노인의 서비스 거부 및 사망이나 이주 시 종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