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1008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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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城南保護觀察所 |
영어공식명칭 | Seongnam Probation & Parole Office |
이칭/별칭 |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의로 37[문정동 648]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김정진 |
[정의]
경기도 성남시를 관할하는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 소속 지소.
[개설]
보호관찰소는 선고 유예나 가석방 등의 처분을 받은 범죄자에 대한 선도 및 교화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산하 기관이다. 1988년 12월 31일 제정된 「보호관찰법」[법률 제4059호]에 따라 1989년 7월 서울·인천·수원·춘천·청주·대전·대구·부산·마산·광주·전주·제주 등에 총 12곳의 보호관찰소가 설치되었다.
[설립 목적]
보호관찰제도는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 및 갱생 보호 등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죄자에 대하여 지도·원호를 함으로써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 예방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변천]
1988년 12월 31일 제정된 「보호관찰법」에 따라 1989년 7월 수원보호관찰소를 비롯하여 전국 12개 보호관찰소와 6개 지소를 개청하였다. 당시에는 소년범에 국한하여 보호 감찰을 실시하였으며, 이후 성폭력사범[1994], 성인형사범[1997], 가정폭력사범[1998]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여 왔다. 「보호관찰법」은 1995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로 명칭 및 전문이 개정되었으며, 2000년 3월 7일 성남시, 하남시, 광주시 지역의 보호관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성남보호관찰소[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가 개청하였다. 2004년에 직제 시행규칙 개정으로 ‘관호과(觀護課)’의 명칭을 ‘관찰과(觀察課)’로 변경하였다. 2023년 7월 기준 전국에는 18개 보호관찰소 및 40개 지소가 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성남보호관찰소의 주요 업무는 보호관찰 실시, 사회봉사 명령 집행, 수강 명령 집행, 판결 전 조사, 환경 조사 및 개선 활동 사안 조사, 범죄 예방 활동 등이다. 보호관찰 실시 업무란 보호관찰 대상자와의 면담, 현장 방문을 통해 준수 사항을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보호관찰 대상자의 취업 알선, 복학 주선 등 자립 지원, 보호관찰 성적 양호자에 대한 지도감독 조기 해제, 준수 사항 위반자에 대한 구인·유치 또는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 등 재수감을 신청하는 업무를 말한다.
사회봉사 명령 집행이란, 일정 기간 무보수로 공공 분야 근로 활동을 하거나 장애인 보조, 재난 복구 작업 등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분야에 노동력을 제공하거나, 대상자의 능력과 특기를 살려 속죄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수강 명령 집행이란 약물중독, 가정폭력, 성폭력 등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범죄자를 보호관찰소 또는 지정 기관에서 일정 시간 교육하거나, 준법 의식과 인간관계 개선 등 사회 적응 능력 배양 교육을 명령하고 집행하는 업무이다. 판결 전 조사 업무는 법원의 요청에 따라 소년 피고인의 생활환경, 성행 등을 조사 통보하여 재판 시 양형, 집행유예 등 판결 자료로 활용하도록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환경 조사·개선 활동 사안 조사란, 소년 수용자의 범죄 동기 생활환경 등을 조사하여 가석방·가퇴원 심사 등에 활용하고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개선 활동, 성인 가석방 예정자에 대한 보호관찰 필요 여부 심사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조사 업무이다. 범죄 예방 활동이란 범죄예방위원에 대한 교육, 검찰·범죄예방위원 등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우범지역 순찰, 청소년 선도 캠페인 등 범죄 예방 활동 등을 말한다.
[현황]
2023년 7월 기준 성남보호관찰소는 관찰과, 집행과로 조직되어 있으며, 성남시와 광주시, 하남시의 보호관찰 업무를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