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10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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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多目的福祉會館 |
분야 |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경기도 성남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서승갑,김정진 |
[정의]
경기도 성남시에서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과 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립한 복지 회관.
[개설]
다목적복지회관은 1992년 5월 12일 제정된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2009년 4월 27일, 조례 제2314호]에 의거하여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지역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 복지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다목적복지회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청소년 보호법」에 의한 청소년 복지시설,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 중 지역사회 재활시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재가 복지시설을 둘 수 있고, 이와 관련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성남시에는 곳곳에 복지시설이 분산되어 설치되어 있는데, 경로당과 어린이집, 청소년 독서실[공부방], 공동 작업장, 회의실, 목욕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로당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어린이집을 포함한 기타 시설은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 현황 ]
2023년 7월 기준 성남시에는 신흥1동복지회관, 태평1동복지회관, 태평2동복지회관, 태평3동복지회관, 태평4동복지회관, 수진1동복지회관, 산성동복지회관, 양지동제1복지회관, 고등동복지회관, 성남동복지회관, 중앙동복지회관, 은행1동복지회관, 은행2동제1복지회관, 은행2동제2복지회관, 상대원1동복지회관, 상대원2동제2복지회관, 상대원3동복지회관, 하대원동복지회관, 하얀마을복지회관 등 총 19개 다목적복지회관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