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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0100123
한자 地方自治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경기도 성남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최항순윤두섭김정진

[정의]

경기도 성남시에서 관료 중심의 중앙집권적인 지방자치를 배제하고 주민들이 자치권을 이양받아 스스로의 참여와 결정에 의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제반 활동.

[개설]

지방자치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국가]와의 관계에서 파악하는 것과, 지방자치단체 안의 지방정부와 주민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 그것이다.

[변천]

본래 지방자치라는 개념은 영국에서 형성, 법제화되어 미국 등에 도입되었다. 1952년 4월 25일 실시된 제1차 시읍면의회 의원 선거가 실시된 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지방선거로 1960년 12월 29일 서울시장, 도지사 선거까지 계속되어 왔으나 1961년 이후 박정희 정권에 의해 지방자치가 중단되었다. 그 후 30년이 지난 1991년 3월 26일 구시군의회 의원 선거로 지방선거가 재개되었고, 1995년부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함께 선출하는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어 오늘에 이른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는 모두 4년씩이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연속 재임을 3기로 제한하고 있으며 지방의회의원의 재임은 제한이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에 공포된 제6공화국 헌법에 의거, 1988년 4월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어 그해 5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지역을 대표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주민의 참여가 확대되면서 새로운 지방자치의 시대가 열렸다.

성남시에서는 1991년 3월 26일 제1대 성남시의회 의원 45명과 6월 20일 제1대 경기도의회 성남시 지역구 의원 6명이 지역 주민에 의해 선출된 이래, 1995년 6월 27일 처음 실시된 전국 4대 동시 지방선거에서 민선 제1대 성남시장에 오성수 후보가 선출되었고, 제2대 성남시의회 의원 45명과 6월 20일 제1대 경기도의회 성남시 지역구 의원 6명이 선출되었다. 1998년 6월 4일에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민선 제2대 성남시장으로 김병량 후보가 선출되었고, 제3대 성남시의회 의원 40명과 경기도의회 성남시 지역구 의원 6명이 선출되었다. 2002년 6월 13일에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민선 제3대 성남시장으로 이대엽 후보가 선출되었으며, 제4대 성남시의회 의원 41명과 경기도의회 성남시 지역구 의원 8명이 선출되었다. 2006년 5월 31일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제4대 성남시장으로 이대엽 후보가 재선출되었으며, 제5대 성남시의회 의원 36명과 경기도의회 성남시 지역구 의원 8명이 선출되었다.

2010년 6월 2일에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제5대 성남시장으로 이재명 후보가 선출되었으며, 제6대 성남시의회 의원 34명과 경기도의회 성남시 지역구 의원 8명이 선출되었다. 2014년 6월 2일에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제6대 성남시장으로 이재명 후보가 재선출되었고, 제7대 성남시의회 의원 36명과 경기도의회 성남시 지역구 의원 8명이 선출되었다. 2018년 6월 2일에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제7대 성남시장으로 은수미 후보가 선출되었고, 제8대 성남시의회 의원 34명과 경기도의회 성남시 지역구 의원 8명이 선출되었다. 2022년 6월 1일에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제8대 성남시장으로 신상진 후보가 선출되었고, 제8대 성남시의회 의원 34명과 경기도의회 성남시 지역구 의원 8명이 선출되어 활동하고 있다.

[현황]

현대 지방자치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의 두 측면의 결합 위에 성립된다. 즉 지방자치의 발전은 단체자치 측면에서의 지방분권 수준의 적정화와 주민자치 측면에서의 주민 참여의 활성화라는 양대 과제를 전제로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단체가 대외적으로 국가로부터 독립하여 그 자신의 문제를 독자적으로 처리하되, 그것을 대내적으로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처리할 때 비로소 완전하게 된다. 대외적, 형식적 측면의 단체자치와 함께 대내적, 내용적 측면의 주민자치가 종합된 상황에서만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 성남시는 주민자치의 일환으로 1999년 2월 행정자치부의 “읍, 면, 동 기능 전환 시범실시 지침” 시달에 의하여 설치되기 시작한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하여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그리고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등을 장려하고 있다. 성남시는 2023년 8월 기준 수정구 322명, 중원구 201명, 분당구 393명 총 916명의 주민자치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참고문헌]
[수정이력]
콘텐츠 수정이력
수정일 제목 내용
2018.10.30 관공서 명칭 현행화 주민자치센터 -> 주민자치센터[현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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