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28007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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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林垠 |
영어음역 | Im Eun |
분야 | 역사/전통 시대,성씨·인물/전통 시대 인물 |
유형 | 인물/문무 관인 |
지역 | 전라북도 고창군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
집필자 | 주명준 |
[정의]
조선 전기 흥덕현감을 역임한 장리(贓吏).
[개설]
임은(林垠)의 가계나 관력(官歷)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다. 다만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 장리[예전에, 뇌물을 받거나 나라나 민간의 재산을 횡령한 벼슬아치를 이르던 말]로 이름이 나온다.
[활동사항]
임은은 흥덕현감으로 재직하던 중인 1480년(성종 11) 5월 11일 옛 무덤을 파서 많은 은기(銀器)와 유기(鍮器)를 수습하여 자기 집으로 가져갔다. 이 사실이 탄로 나서 추국을 받게 되자 도망하였다. 조정에서는 임은의 직첩을 거두고 도굴죄만을 물었다.
임은은 사유(赦宥)를 받게 된 지 4년 만인 1484년(성종 5) 자신의 죄를 신원해 줄 것을 왕에게 상언(上言)하였다. 그리하여 왕은 옛 무덤을 파서 유물을 빼돌린 임은을 국문하게 하였다. 성종은 이미 사유를 받았으나 도망갔다가 뒤늦게 나타나 자신의 신원을 요청한 임은을 율외(律外)로 다스리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신하들이 갑론을박하여 논의한 뒤 성종에게 “만일 사유(赦宥)를 지났다 하여 놓아 주고 다스리지 않는다면 악을 징계할 수 없으니, 청컨대 직첩을 거두고 『장안(贓案)』에 기록하소서.”라고 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이후 그의 이름이 죄를 지은 관리들의 명부인 『장안』에 수록됨으로써 자손들의 벼슬길이 막혔다고 한다.